김선교 의원 , “ 가축분 바이오차 (Biocha) 등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을 통해 농업 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”김선교 국회의원 … 新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「 가축분바이오차 」 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‘ 가축분뇨법 개정안 ’ 법안 발의
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 ( 국민의힘 , 경기 여주시 · 양평군 ) 은 악취 ,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,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가축분뇨법 ) 일부개정안을 26 일 대표발의했다.
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, 고체연료 , 정화처리 ,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,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.
‘ 바이오차 (Biocha)’ 는 바이오매스 (Biomass) 와 숯 (Charcoal) 의 합성어로서 ,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,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.
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.
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「 폐기물관리법 」 과 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」 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,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.
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‘ 가축분바이오차 ’ 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,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 ’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. <저작권자 ⓒ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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